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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부산보호관찰소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대상자(남, 17세)를 구인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을 조기에 퇴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소년 대상자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 6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보호관찰 1개월 이후부터 가출하였다. 소년은 가출 기간 중 훔친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도주생활을 이어갔다.
결국 소년은 훔친 신용카드를 무인카페에서 사용하다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혀 체포되었다. 향후 소년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소년원에 재입원하여 생활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대부분의 소년 대상자들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부 소년 대상자들 중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비행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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