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양해수 기자]군산시가 올해 각종 복지급여 기준 및 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급여 보장이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됐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수급비용이 5.2% 인상돼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오른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부부가구 160만원→190만4000원)으로 상향돼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맞춤형 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복지 수급율을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노후생활 강화 및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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