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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조합장. |
[로컬세계 온라인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관련 문제가 중고자동차매매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건설기계 등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기간에 한정해 면제하고 있다.
상품용 차량은 운행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취득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유사한 예로 신탁자산의 경우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을 비춰 보면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유지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과세를 할 경우 세부담의 증가로 조세회피를 초래하고 이는 소비자로의 세부담 전가와 비제도권 거래 등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한다. 결과적으로 제도권 매매업자에 대한 규제의 재생산을 초래해 악순환이 반복될 뿐 결국 제도권 매매업자를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세형평성의 실현과 건전한 시장의 육성, 서민계층이 이용하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특성상 서민생활의 안정성 등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그간의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중고차 매매업계의 주장이다. 정부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일부 감면 등의 무리수를 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어 면제규정 악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마치 매매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담세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매매용자동차를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자체가 모순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지방세법에 명확히 규정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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