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약33억2천만원 군민 혈세 지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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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전경. |
[로컬세계 오승용 기자]전남 영광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을 앞둔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중 총 88명에게 공로연수제를 시행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공로연수제 대상자는 6명이다.
지난 4년간 공로연수제 공무원 88명에게 지급된 총 급여는 33억2229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만도 6명의 공로연수 공무원에게 대략 4억원이 넘는 돈이 급여로 지급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영광군에서 공로연수 공무원에게 지급한 월 평균 급여는 4급 공무원에게는 748만원, 5급 공무원은 586만원, 6급 공무원은 551만원이다.
어느 민중가요의 ‘무노동 무임금 노동자 탄압‘이라는 노래 가사가 절로 생각나는 대목이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둔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 대신에 사회 복귀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이며, 이 기간 동안 현업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다.
1993년부터 행안부의 예규에 따라 지자체장이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 이내 공무원을 선정할 수 있다.
연수 해당 공무원은 연수 종료시, 교육훈련기관의 60시간 교육이수와 사회봉사활동 20시간의 성과물만 제출하면 된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로연수 제도가 인사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로연수 제도가 인사 적체 완화의 방안으로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의 희망과 동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도 정년을 현직에서 마치고 싶음에도 후배들의 승진 기회를 막는다는 분위기에 억눌린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년이 남았는데 더 일하고 싶어도 반강제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
사회와 시대는 변화하고 발전하며 지나간다. 21세기도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다.
현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아무리 공직자로서의 20년 이상 노고를 인정한다 해도 아무런 공직수행 없이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정과 정의가 화두인 세상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폐지하였고, 여러 광역시도에서도 폐지 내지 개선책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광군도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선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광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군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민의 혈세를 헛투로 쓰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장에서 대책이 논의 되어야 한다.
영광군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들의 희망과 신뢰도가 크게 높여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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