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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따라서 문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고와 행위에 의한 수평적인 횡(橫)적 개념이 연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문화는 통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자연환경 등의 여건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모든 환경의 모든 사람이 같은 문화를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를 공유하는 일정한 범위가 특정한 민족이라면 민족문화요, 전 세계인이라면 세계문화이며, 특정한 지방이라면 지방 문화다.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축적된 것이다. 보편성과 상속성을 확보한 문화가 이 순간을 지나면서 다음으로 이어지고, 또 다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행해지는 사고와 행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편성과 상속성을 확보한다. 특정한 인물에 의해 벌어지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일탈을 역사라고 할 수는 없고, 같은 인물일지라도 사회적 행동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보편성이 확보된 행동이 이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시간이 이어지는 수직적인 종(縱)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류의 공통적인 세계사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각각이 살아온 시간과 문화가 서로 다르므로 역사 역시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통된 역사가 형성되는 일정한 범위가 전 세계라면 세계사요, 나라라면 국사, 민족이라면 민족사, 지방이라면 지방사 등으로 나누는 것이 문화를 분류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횡적으로 벌어지는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종적으로 축적된 것이 역사이므로 일정한 범위에서의 문화와 역사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문화와 역사는 일정한 범위의 영토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일정한 문화와 역사가 형성된 영토의 주인은 바로 그 문화와 역사의 주인이니, 이것을 바꿔말하자면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자는 문화와 역사의 주인인 문화주권자라는 것이다.
문화와 역사의 주인은 동일한 것이 원칙이고 그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그 경우에 적용되는 문화의 범위가 중요하다. 현대처럼 오늘 이곳에서 음원이 출시되면 내일 파리 에펠탑에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빠른 시대의 문화라면 그 주권자를 규명하여 영토권자라고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영토권을 논하기 위한 문화라면 이민족, 혹은 다른 지역에는 쉽게 전파되지 않지만 고유한 영토에는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 즉 영토문화라고 할 수 있다. 영토문화는 그 영토에서 대를 이어 수백, 수천년을 살아온 민족이나 집단에게는 이미 친숙한 문화들이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내는 장례문화, 자신들이 지명을 붙여서 만든 지명문화, 그리고 땅의 소유권을 정하기 위해 만들었던 지적문화, 땅의 형태를 그림으로 남긴 지도문화, 그 외 민속놀이나 민요 등의 음악이나 악기 등 각종 민족문화와 형태는 물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민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족 정서 등 저절로 친숙해지고 알게 되는 것들이 모두 영토문화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화에 의해서 역사를 만들었다. 당연히 그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로 영토권자다.
역사는 후손들이 자신들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일제는 단군을 신화로 만들며 고조선 역사를 갈기갈기 찢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휘젓는가 하면,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여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줌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한반도로 축소시켰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고조선과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조상까지 팔아먹으면서 온갖 추악한 추태를 펴고 있다.
코리아(Korea)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는 고구려에서 시작해서 전해져온 것이고, 차이나(China)라는 중국의 국호는 고구려가 만주에 건국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중원이라 부르는 곳을 통일한 진나라에서 시작하여 전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코리아라고 부르는 우리 조상들 역시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만주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분별력을 잃고 조상들의 피까지 무분별하게 섞어가며 벌이는 역사 왜곡의 극치다.
역사는 왜곡할 수 있지만, 영토문화는 영토를 송두리째 파헤쳐 없애기 전에는 왜곡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영토문화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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