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비산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대형 건설공사장 152개소에 대해 5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전담 기획수사팀을 가동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진벽(막) 설치, 세륜·세차시설 살수여부와 야적물질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의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현행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및 계도하되 중대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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