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대전시의원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박정현 대전시의원(새정연‧서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등이 오늘(20일)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기금조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활성화의 기반 마련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전시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8년 제정됐음에도 기금 조성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전무했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통일의 전제는 교류와 협력,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가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정책 실현 노력과 발맞춰 이제 대전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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