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미디어팀]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은 26일 故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들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침해한 네티즌 김모씨를 ‘사자명예훼손죄’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김모씨는 다음카페 게시판에 '특보 김대중 차명계좌 12조 6,400억'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희호 이사장은 “2013년 말에도 일베저장소 등 다음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하고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의적인 내용을 다음카페에 옮긴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희호 이사장과 유족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악의적인 네티즌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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