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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제공. | 
이번 회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6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안전 중심의 경영 방침 수립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노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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