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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112상황실장 김광중 경감. |
그래서였을까. 만우절인 4월 1일 전북지역 112, 119 긴급전화에는 단 한건의 장난·허위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언론을 접하고 한층 성숙된 전북도민의 시민의식을 느낄수 있었다.
이는 전북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예년에 비해 장난·허위신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는 단 한건의 장난·허위의 112신고도 접수되지 않는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112 장난·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언론홍보 및 플래카드 게첨, 전단지 배포 등 각종 캠페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문화대전 등을 개최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개발하는 등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난·허위신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112 장난·허위신고 근절의 근본목적이 관련자의 형사처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112 장난·허위신고가 반복되면 접수자와 현장근무자 모두 긴장감을 상실히고 집중력이 저하돼 1분 1초를 다투는 각종 긴급현장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인적·물적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즘 세계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테러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항상 대형 사건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112, 119등 긴급전화를 이용한 장난·허위신고는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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