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 달서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금 안내문을 전수 발송한다.
11월말 기준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600만원으로 환급금이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에 대해 안내문을 전수 발송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권 보호와 함께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안내문 발송 전체 건수는 2671건으로 안내문 발송 전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현주소 확인을 거쳐 전수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안내문 수령 후 자동안내(ARS) 신청전화(080-788-8080), 인터넷 신청(위택스, 대구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달서구청 홈페이지),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667-2411)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최우석 징수과 세입총괄팀장은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 ·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해 지방세를 더 낸 납세자 모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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