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16일 “EEZ에서의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4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후 이들의 불법을 시인하고 담보금(척당 1억5천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선체와 선원들을 중국측 어정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측에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15일부터 송일종 서장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지휘에 나서 1천톤급 이상 대형 경비함 3척과 300톤급 중형함 4척, 헬기 1대를 서해 EEZ에 집중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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