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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전북도청 지역정책과 A 과장의 고창 백양지구의 땅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의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도는 경찰로부터 A 과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전북도 관계자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군 고유 사무여서 앞서 진행된 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 지구에서 제외됐었다”며 “A씨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A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전북개발공사가 맡아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천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께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12월 30일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천500여㎡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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