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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 모습.(화성시 제공)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화성시는 지난 9일 시청 대강당에서 한육우·젖소 축산농가 607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에 대비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환경의식을 높이면서 환경문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고자 추진됐다.
교육은 ▲축산농가 준비사항 및 퇴비부숙기술 교육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련 규정 교육 ▲가축분뇨 주요환경오염사례 홍보 및 예방을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 안내 등을 다뤘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대상농가는 1년마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적합판정 받은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1,500㎡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후기~부숙완료 이상, 1,500㎡미만의 축산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위반시 허가대상농가는 10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50만원이 부과되며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대상농가는 5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30만원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가중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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