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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인이 몰래카메라 판매자들의 달콤한 광고에 빠져 구매한 자동차키 모양의 몰카.<사진제공=KNS뉴스통신> |
성희롱 촬영과 불량품판매행위 등을 촬영해 관계당국에 신고, 보상을 받는 다는 달콤한 광고로 노인들을 모집해 촬영방법을 교육하고 시가 100여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몰카를 판매한다는 것.
몰카 판매자들은 고수익을 벌수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찾아 온 상담 노인들에게 대당 최고 100여만 원 상당의 고가품 몰카를 갖고 대형마트나 개인점포 등에서 불량제품을 촬영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기업이나 관공서로부터 보상 받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몰카를 판매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몰카로 보상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며 오히려 잘못될 경우 법적 처벌을 감당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현재 나이 많은 노인들은 전철 등지에서 창가에 붙은 광고전단지를 보고 서울 모처 판매처를 찾아 사용법을 교육받고 카드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시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받은 A노인은 “고수익이라고 말에 빠져 몰카를 카드로 구매하고 교육을 받았지만 사용이 어려워 결국 가방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며 “그러나 카드 내역을 알게 된 아들에게 들통이나 반환을 요구했으나 중고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이들은 판매를 위한 사용 교육에서 단지 몰카를 이용해 돈을 벌었던 사례로 말했을 뿐 실제 이를 목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어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 판매행위가 성행하는데 노인들이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몰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이 부족해 사회의 이면에선 이러한 부당 행위가 판을 치고 있고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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