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 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와 지난해 3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는 모두 17개국과 AEO MRA를 체결해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10위 수출국중의 하나인 말레이시아와 MRA가 체결되면 현지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남아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와의 교역량을 살펴보면, 주로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 있다.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내년 상반기에 전면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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