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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단독감지기로 인해 화재 막았다.(부산 남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부소방서(서장 신현수)는 지난 11일 수영구 망미동 한 주택에서 음식물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해 화재를 막았다고 14일 밝혔다.
화재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경 수영구 망미동 주택 1층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이 담긴 냄비가 과열되면서 연기가 발생 했으나 거실 천장에 설치돼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계속 울리자 2층 입주민이 신속하게 119로 신고 함으로써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집주인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 놓은 채 안방에서 잠이 들어 재산피해는 물론 자칫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해당 주택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2012년도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가 된 세대였다.
세대주는 “평소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던 감지기로 인해 큰 화를 면했다”며 자신의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준 남부소방서에 감사함을 전했다.
신현수 남부소방서장은 “감지기로 인해 초기 화재 발견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의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경감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남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방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무상보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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