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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소방서 관계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있다. 남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 남부소방서는 관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제·개정 사항을 홍보하고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폭발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4년 1월 30일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 불가 △금연 구역 알림 표지 설치 △위반 시 과태료(「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및 제39조) 부과 등이다.
김한효 남부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주유소 내흡연 행위 금지가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아울러 위험물 제조소 등 해당 법령과 관련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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