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파면 청원 1만 887여명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지난 9월 4일 서울시 소속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XX년, 나랑잘래” 막말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를 흔들었던 박용훈씨가 ‘해임’이라는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돼 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 부적절한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의뢰를 했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13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해임’ 이라는 징계처분이 내려져 당사자인 여성공무원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이 사안은 서울시 공무원 소속으로 인사권이 시에 있는 만큼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윤리위는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은 언어폭력, 성희롱을 20여년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이날 7명의 인사위원들이 참석 난상토론 끝에 파면은 과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중 일부는 ‘정직’ 정도가 적당하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통보가 오면 시의회 사무처장이 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징계가 결정되자 일부에서는 최근 발표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마련한 무관용 원칙이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시는 막말공무원 파문이 일자 지난 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관용 원칙으로 개정 공포하기도 했다.
새로 공포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기존 ‘해임’까지 가능한 성범죄에 대해 최고 징계인 ‘파면 및 해임’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 성희롱도 성매매에 준해 감경 없이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때문에 이번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의 인사위원회가 해임이라는 처분을 내리면서 그동안 서울시가 발표한 ‘무관용 원칙’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공염불임이 기정사실화 됐다.
한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울시의회 박용훈 수석전문위원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자가 1만 887여명으로 공직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건 같다. 파면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으며 연금도 50%만 받게 된다. 반면 해임은 향후 3년간 재임용이 금지되고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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