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 민 기자] 대명화학이 자회사 외 국내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손자회사 주식을 흡수합병 방식으로 위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의 주식를 보유한 일반지주회사 ㈜대명화학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900만원 부과했다.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1일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 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5,451주(지분율 7.9%)를 소유했다.
이후 2016년 2월 29일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모다이노칩 지분 92.1% 소유)를 흡수 합병하여 ㈜모다이노칩의 지위를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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