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림 기자] 환경부가 오늘(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310건으로 지난 2010년 771건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전국 22개 시·군 수렵장(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 제외)에 대해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개정 전에는 종류와 수량에 따라 지급하던 포상금을 밀렵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밀렵 신고 시 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무, 창애 등의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할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가량 인상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