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응급사고에 대비, 주민으로 확대 할 전망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도의원(춘천.국힘)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응급처치 교육뿐만 아니라 응급 장비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6월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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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
김희철 의원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통계상 약 7%로 심정지가 일어나면 매우 위험하다”며 “최근 학생들의 급성 심장정지 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에서도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공간이자 주민들의 운동 및 취미활동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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