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고창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고창서 관계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컬세계 |
이날 간담회는 아동청소년 상담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6개 협력기관 실무자들은 피해자보호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사건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조사, 피해 아동 의료 및 보호시설 인도, 긴급 보호자 지정, 수급비 지원 및 부부상담 , 피해자‧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 각 분야별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창서 관계자는 “경찰 주도하에 지자체,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협업하고 서로 역할을 공유하면서 고창군에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이 없어질 때까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희망지원 솔루션팀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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