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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대통령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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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지방자치 도입 30주년, 지방교부세 상향으로 지역 균형발전 큰 발 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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