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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기자 / 중고자동차매매업계는 현재 일부 무허가 불법매매업체들이 인터넷매물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하며 극성을 부리고 있어 매매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으며, 중고차 허위매물 등록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규 미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도 해당 업체에 대해 마땅히 처벌할 방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경이다.
또한 중고자동차 구매 시 중고차 품질보증기간을 차량연식이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월 주행거리 2천km로 적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을 과감히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중고자동차 업계가 무한변신을 시작했다.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박종길)은 일부 불법매매업체들의 허위매물 근절에 나서는 한편 100% 실거래 매물 조합 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자동차업계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서울매매사업조합 산하 회원사에서 구매한 차량에 한해 중고차 구매 후 1년 간 보증 받을 수 있는 '서울중고차조합 중고차 품질보증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고차조합은 회원사에서 조합으로 신고하는 제시, 매도신고 프로그램과 연동해 회원사에서 제시신고 된 매물만 홈페이지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허위매물이 원천 차단된 100% 실 매물 사이트를 구축했다.
차량 매매가 이뤄져 매도신고 된 차량은 ‘판매완료’로 표기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그간 판매된 차량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조합은 '서울중고차조합 중고차 품질보증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고차조합 중고차 품질보증서비스' 제도는 서울자동차매매조합에 소속한 회원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만의 차별화된 보증상품으로 중고자동차 구매 시 성능점검기록부의 상태표시 중 교환여부에 대해 점검오류로 판명된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것이며 기간은 1개월, 주행거리 2천km까지 기본 보증기간 이후부터 엔진, 미션에 대해 품질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중고자동차 보증기간을 기간 1개월에 주행거리 2천k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업계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1개월 2천km까지 적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서울중고차조합은 국내 최초로 오는 6월부터 보증기간을 90일 3천5백km, 180일 5천km, 365일 1만km의 추가 보증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차량 구매 시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차량이 제휴정비소로 입고되면 국산차와 수입차를 차등하여 일정금액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며 국산차와 수입차는 분류해 차량입고 시 마다 자기부담금을 부가할 예정이다.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그간 중고자동차 매물사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업체의 허위매물 게재로 인한 불신과 자동차 품질보증에 소극적인 매매업계에 대응으로 소비자의 불신과 신뢰를 잃었다” 밝히고 “앞으로 품질보증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허위매물이 근본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사라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 중고차조합의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보증서비스, 보증상품에 비해 저렴하게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가 중고차매매검색을 하려면 PC나 모바일에서 ‘서울중고차조합”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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