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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포차량과 뺑소니차량의 책임보험 문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문제이지만 또 다른 책임보험 사각지대가 있어 법령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은 상품용으로 전시된 중고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상품용 차량은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휴먼 상태이다.
그러나 고객이 차량을 구매하기 이전에 시승을 하는 경우 매매업체에서는 책임보험을 단기상품으로 가입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한다.
책임보험 단기상품은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되어있는데 10분을 운행하려해도 최소 일부일 기간의 보험을 가입해야하니 매매업체에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에서 시승을 하고 있다.
특히 구매자들은 한 대의 차량만 시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차량을 선택해 시승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매매업체에서는 비용과 번거로움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들 매매업체에서 시승을 위해 최소 기간의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매각되지 않으면 즉시 보험을 해약해버려 보험회사도 불편함을 이유로 꺼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15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상품용 중고차의 일시적 운행시 개별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현재로써 불가능하며 모든 상품용 중고자동차가 정비업체, 성능상태점검 등의 이유로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근거리 정비업체까지 불법운행이 빈발하고 책임보험대신 시운전(고객과 딜러가 동승)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딜러종합보험(보상한도는 책임보험과 동일)을 가입하는 편법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매년 사업자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약 187만여대의 중고차가 도로로 일시적 무책임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매매업자들은 시험 운행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를 구매자에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구매자들도 시승시 본인의 위험상황(책임보험 미가입)등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가양동에서 매매업을 하는 A모씨는 “대다수의 매매업 종사자들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불안함을 느낀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안심하고 시승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고차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상품용 중고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운행은 그 동안 중고자동차매매업계에 아킬레스건과 같이 민감한 부분 이었다”말하고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는 여러 대를 시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소비자가 여러 차량을 시승할 때마다 가입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무책임보험 운행방지를 위한 단체 책임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또한 시승이나 정비에만 운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차량하고는 다른 차별적 책임보험이 필요한데 대책으로는 매매사업 공제조합 설립하여 ‘단체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조합장은 “앞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단체와 종사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책임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입법 발의를 위한 청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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