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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사용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결산승인과 예비비 승인을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의회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잖이 발생하는 등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려 해도, 같은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결산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 예비비사용 부분까지 동의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렇게 묻어가는 비상식적인 예비비승인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사용내역의 적정여부는 다음 회계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다른 예산에 비해 집행부의 재량권이 큰 게 현실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중앙정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부산시·대구시·광주시·전남도 등 9개 광역단체에서는 결산과 예비비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심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 지난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1,305억원, 2014년 1,878억원이다.
김 의원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해, 시민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예산안을 내는 시기를 2017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개시 ‘50일(11월11일)’ 전에서 ‘70일’ 전으로 당겨, 의회가 예산안을 보다 충실하게 심의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안이다.(2016회계연도는 경과규정에 따라 ‘60일’ 전으로 함)
올 1월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법률 12161호)에 따라, 중앙정부도 회계연도 90일전에 국회에 내던 예산안을 120일전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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