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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국 첫 ‘시민 배심 법정’이 열리고 있다. |
시민이 시민갈등 푼다
일부 지자체가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주민과의 정책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는 2008년 창원시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에서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제도다. 다수의 이해가 엇갈리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민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시비비를 가린다.
현재 경기 수원시, 부산 해운대구, 충북 옥천군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시민배심원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훈령을 마련했다.
지자체는 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개별 신청한 일반 주민들 가운데 30명~100명 내외의 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배심원들은 각 사안별로 무작위로 10~20명씩 뽑혀 평결을 내린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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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최소화 행정력 낭비 “이제 그만”
지자체 행정 집행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19세 이상 주민 100명의 연서를 받은 뒤 각 지자체에 심의를 청구해 통과하면 민원 법정을 열 수 있다. 시민들은 민원 법정을 통해 행정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다.
법정이 열리면 이의를 제기한 민원 대표와 지자체 관계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돼 배심원에게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고 배심원은 이를 종합해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행정조치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내면 이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된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각 지자체들은 정책결정에 있어 이들의 평결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주요 현안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소통의 창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대형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10~20명 내외의 배심원을 모아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주민 반발이 잦은 건설사업이나 주민생활 사업 등이 주 심의대상이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별도의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안이나 개인 간의 권리 관계는 제외된다. -
전국 첫 시민배심법정 열려
8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시민배심법정이 전국 최초로 열렸다.
배심법정에는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등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0명의 예비배심원 중 추첨으로 뽑힌 1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안건으로 팔달구 매산로3가 109-2번지 주민 233명이 청구한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이 상정됐다.
이 재개발사업은 2006년 이후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으며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은 사업이다.
19명의 배심원들은 신청인측의 요구를 기각하고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 등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를 결정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충북 옥천군은 2일 양계장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을 다루기 위해 군정배심원 회의를 열었다. 한 농업회사가 안내면 답양리 마을 앞 야산에 양계사 6채를 건립하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옥천군이 군정배심원단에 판정을 요구한 것이다.
배심원들은 군청 담당과장의 경과보고와 양측 입장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평결을 내리고 이를 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동이면 세산리에서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을 때도 배심원단의 중재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됐다.
김주호 수원시 기획예산과장은 “갈등을 빚는 주민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섰다는 점이 의미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평의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 기사입력 2012.02.10 (금) 19:14, 최종수정 2012.02.10 (금)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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