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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인사 및 인허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왼쪽)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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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등 65개 지자체 인사업무 감사결과
소통령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을 지시하거나 친인척을 비공개 특혜 채용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한 우건도 충주시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우 시장이 지난해 7월과 올 1월 2차례에 걸쳐 시장실에서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4~7급 직원 40명의 근평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현직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의 비율을 줄이고 실질적인 외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인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보조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단체장 인사비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서울시 등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기관에서 101건의 인사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논공행상식 인사 등 고질적 인사비리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감사를 시행했으며 전직 구청장 3명과 전직 부구청장 2명 등 전·현직 비위공직자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직 부단체장 등 13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9년 8월 측근인 동장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표를 조작하고 2007년 상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측근을 승진시키고 사후 관련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청장은 비서실장 등 측근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승진인사를 미루도록 지시하고 근평에 직접 개입해 전임자시절 주요 보직자들의 근평을 낮게 주면서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높게 주는 방법으로 2008년 2월 비서실장을 포함한 측근 5명을 승진시켰다.
또 대전 유성구청장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민원서류 등을 도난당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동장에 대한 징계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안부의 자체처분 중지 요구 및 기획감사실의 징계처분 의견을 묵살한 채 훈계 조치시켰다. 이후 물의를 일으킨 동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특혜 승진 임용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 용산구청장, 전 중구청장, 전 유성구청장 등 4개 기관의 기관장 등 직원 8명을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전 용산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승진 비리와 함께 친인척 등 공개채용 시험 탈락자를 비공개 특혜 채용한 사례도 빈번했다.
경기 용인시는 2009년 청소년 육성재단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내 구청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구청장의 딸을 비공개 특별 채용하는 등 채용자격기준에 미달되는 4명을 특혜 채용했다. 감사원은 담당 국장을 비롯한 각 기관별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충북 단양군 산하 관광관리공단은 2008년 12월 공개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6·7급 응시자 2명을 부군수지시에 맞춰 채용자격기준을 변경하고 특별 채용했다. 감사원은 전 단양군 부군수를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했다.
채용기준을 임의 변경하거나 채용공고 없이 단체장 측근 등을 특혜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산하 경기문화재단은 2009년 6월 도지사 연설문 담당 보좌관을 재단 팀장으로 특별 채용하면서 보좌관 경력에 맞춰 채용기준을 변경하는 등 3명을 임의로 변경해 채용했다.
강원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에 채용하기 위해 딸의 경력에 맞춰 응시자격기준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면접위원을 위촉해 최종 합격 처리했다.
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들이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승진예정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초고속’ 승진을 한 경우도 있었다.
승진 후보순위 12위였던 서울 은평구 인사팀장은 2009년 9월 승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승진예정인원이 6명인데도 8명으로 조작해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된 후 10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을 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운영기준 등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단체장에게 직무대리제도 운영업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뉴스룸 =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 기사입력 2011.07.29 (금)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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