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소상공인 살리기 지원 총력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5-11-07 07:14:04
박승원 시장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할 것”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광명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만큼 환급하며, 추가 지원도 병행된다.
경기 광명시는 7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함께 시행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힘을 싣는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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