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 체납자…‘무더기 적발’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0-11-03 07:27:56

한국 국적 말소 후 외국인번호로 국내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경기도청 전경.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냈다.


이 중 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최종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 14억6000여 만원에 달한다. 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평택시에 살던 A씨는 2014년 세금 400만원을 체납했다. 그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 A씨는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신사동에 토지를 구입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2015년 재산세 등 300만원을 체납한 성남 거주 B씨는 외국이민자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처리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번호로 분당과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2016년 자동차세 등 500만원을 체납한 용인 거주 C씨는 이민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외국인 신분으로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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