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원 부과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0-07-13 08:00:06

▲수원시청 전경.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1만148건, 146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전년대비 1만3651건, 119억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부과되고, 초과분은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건축물·선박분 등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더불어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500만원 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월 31일)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담당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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