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 출발

김성현

ksh74@naver.com | 2018-02-02 08:14:47

전기차 220대 민간 보급 추진… 최대 1900만원 지원

[로컬세계 김성현 기자]경남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올해 고속전기차 200대, 초소형 전기차 20대 등 총 220대의 전기차를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보급,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고, 대상자는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사업 시행은 이달 1일부터 올 12월 21일까지다.

개인은 1대로 제한하나 법인 및 기업체는 제한이 없으며,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성능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해 승용전기차는 대당 1,549만원에서 1,900만원 범위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구분 없이 대당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전기차 구매 신청은 전기차 제조사별 영업점에서 실시하며, 전기차 제조판매사는 영업점별 신청 서류를 취합해여 창원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등록후 창원시청 전기차 보급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별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등록이 되지 못하면 신청은 취소된다.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차량별 1회 신청만 가능하므로 전기차 구매 신청시 신중한 차종 선택 및 차량 출고시기의 사전 확인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2018년도 창원시 전기차 보급사업 공모’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궁금한 점은 창원시 교통물류과나 창원시 지역내 전기차 판매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2017년 이전에 창원시에 차량등록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승용차를 금년내 폐차하고 전기차를 대체 구매하는 시민에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만원을 100대 한정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창원시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은 “창원시는 경남 유일의 전기차 선도 도시로서 전기차 보급을 통한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2018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고성능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므로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창원시민께서는 판매영업점을 방문,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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