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파주 어르신 수급 대상 늘 듯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16 09:30:15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신청 필수…거동 불편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상향, 파주시 “대상 어르신 얼른 신청하세요
신청 필수…거동 불편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파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랐다. 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인정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해부터 수급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약 9만 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며,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 1,430명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필요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 전 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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