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의 결실… 육아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민간 금융권서 시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02 09:47:38
전 금융권 동시 시행… 전국 확산 이끌어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했던 대출 부담, 이제는 제도적으로 덜어낸다.
부산시는 육아휴직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건의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함에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동일하게 유지돼 가계 부담이 커졌고, 이는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일부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휴직 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으며,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육아휴직이 유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민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육아휴직자를 원금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제도의 전국 동시 시행을 이끌어내며 정책 파급력을 크게 높였다.
특히 원금 상환 유예 사유 인정 여부가 은행별 자율 판단 사항이라는 점에서, 금융권별로 시행 시점이 달라질 경우 제도 인지와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을 적극 추진했다.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동참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험 관리 부담으로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던 은행권의 참여를 끌어냈다.
대상자는 이달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대출이 대상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고,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될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중 가정의 단기 자금 부담을 덜어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발굴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장벽은 제도보다 생활비였다. 부산시의 이번 제안은 복지와 금융을 연결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쉽게 안내되고 활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쓸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제 금융권과 행정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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