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자동차 압류통지서 발송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10 09:27:40
하반기 체납 2,894건·12억6천만 원… 압류 시 차량 거래·말소 제한
고양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하반기 체납분 2,894건, 총 체납액 12억 6천만 원을 대상으로 한다. 압류가 등재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 모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압류 해제 전까지는 징수권 소멸 시효(5년)도 중단된다.
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말소 예정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를 병행하고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예방하고 환경보호에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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