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민원 폭언·폭행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1-28 09:36:43

민원과 직원·경찰 등 참여, 출입제한·퇴거 조치 점검 특이민원 합동 모의훈련. 의성군 제공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기 의성군은 민원인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에 대비해 지난 27일 오후 군청 민원과에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으며, 군청과 18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과 의성지구대 경찰관, 안전요원 등 18명이 참여해 실제 민원 현장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해 직원과 상급자가 즉시 개입하고, 웨어러블캠을 착용해 녹화·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했으며, 비상벨 작동 후 112 신고와 함께 피해자·민원인 분리, 현장 통제 절차까지 실전처럼 진행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상급자 개입, 증거 확보, 비상 대응, 경찰 연계 등 전 과정 점검에 중점을 뒀다. 또한 비상벨 작동 시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공무원과 민원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정기적 훈련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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