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5-06 10:01:11

가입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서 최대 50% 환급
산재‧고용보험 동시 지원으로 '이중 안전망' 구축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 위험(리스크)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손실 위험(리스크)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울산지역 소상공인이며,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해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이후 보험료 납부 확인 절차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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