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12-02 09:51:23
불법 외환거래행위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은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2013년 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6회차)하는 것으로,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관세청은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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