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2억 부과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5-09-14 10:12:32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 서구는 2015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9000여건, 총 31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경유차)와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 소유자다.

부과 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날짜로 계산한 후 각각 부과된다.

특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7월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올 상반기에 대한

이번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 납부는 본 제도 폐지와는 무관하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이달 말까지 ▲전국 금융기관·우체국·농협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인터넷지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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