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8-12-19 10:17:00
| ▲수원시 제공.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우수’가 최고 등급이었다.
평가는 △주민 참여수준·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 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심사했다.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고, 수원시는 ‘시’ 그룹에서 서산시와 함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내년 2월 열리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찬회’ 중 진행된다.
수원시는 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에 발맞춰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신규·주요사업 예산안 의견수렴과 예산편성 방향설정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하고, 예산편성 이후에는 집행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 위원회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을 전개했다.
참여예산위원의 예산학교 의무이수, 순회 교육, 참여예산 상설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으로 위원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염태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중심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