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삼일절부터 터키와 AEO MRA 전면이행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9-02-28 10:20:15


[로컬세계 박민 기자]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터키 수출 통관속도가 빨라진다.


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밝혔다.


AEO MRA는 우리나라가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다. 현재 전세계 81개국이 도입해 운영중이다.


한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2014년 6월 최종 서명했다.
 

이후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거쳐 양국 관세청장은 작년 11월 터키에서 만나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AEO MRA를 전면이행키로 합의했다.
 

터키는 한국의 중요 교역상대국으로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 교역량 증가는 물론 검사비용절감 49억원과 해외공인비용 53억원을 더해 약 102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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