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아동 보호 앞장선 아동안전지킴이에 ‘112 신고포상금’ 지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17 10:48:14
“혹시 모를 위험 미연에 방지”… 예리한 관찰로 선제적 대응 나선 아동안전지킴이 공로 인정
엄궁파출소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3명에게 112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경찰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은 순찰 중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미귀가 아동을 발견해 신속하게 대처한 부산사상경찰서 엄궁파출소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3명에게 112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극적인 신고로 혹시 모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 공로를 인정한 조치다.
이들 아동안전지킴이는 지난 5월 6일 오후 사상구 엄궁동 다온공원 인근을 순찰하던 중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초등학생 A군을 발견했다.
A군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대 피해를 의심, 관련 내용을 소속 파출소에 전달해 112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사상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합동 조사 결과 실제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작은 의심도 넘기지 않고 내 아이처럼 살핀 아동안전지킴이들의 예리한 관찰력이 빛을 발한 모범 사례로 민ㆍ경 협력 치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현장 치안 활동을 더욱 독려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촘촘한 아동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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