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배포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15-12-01 10:45:11

[로컬세계 김경락 기자] 전북 고창군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한다.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서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기재된 별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배포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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