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영세 납세자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3-26 11:10:47

최대 2000만 원 이하 지방세 불복 무료 지원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무료 대리 서비스 제공


창원시 선정 대리인 카드뉴스 홍보표지 포스터. 창원시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지방세 부과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이 낮은 영세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창원시가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나섰다.

경남 창원시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주저하는 영세 납세자를 위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경제적 여건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대신해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불복청구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일부 절차에 한해 지원되며, 고액·상습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 시 관할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에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는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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