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신속·간편해진다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8-11-15 13:19:40
| ▲지난 13일 관세청이 개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 간담회.(관세청 제공) |
15일 관세청은 창업부터 통관, 배송, 반품까지 단계별 대책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관세청은 이번 주요 지원 대책을 통해 우선 창업·입점 단계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과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과 수출국의 통관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활용해 분기별로 제공한다.
수출통관 단계의 경우 간편한 수출신고와 자유로운 신고 정정·취하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관·배송 단계에서는 개인 셀러나 영세기업들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물품의 합배송, 일괄배송이 가능토록 규제를 혁신하고 항공특송에 비해 운송비용이 싼 해상특송 제도를 현행 중국 외에 일본, 대만, 홍콩 등 근거리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반품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재반입 및 면세를 적용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세무신고와 부가세환급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를 추진한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을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절차를 개편하고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세관에서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주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6년부터 해외직구 수입을 앞지르며 지난해 2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 통관자료에 따르면 면세점의 온라인판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순이다.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품목은 의류와 화장품, 전기제품, 광학기기 순이다. 최근 3년간 수출 급증 품목은 귀금속이 1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가죽제품이 135%, 완구류 및 운동기구가 112%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IT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겠다”며 “더불어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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