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급식 관련 업체 57곳 적발
이서은
| 2015-09-22 11:04:18
가을 신학기 대비 식중독 예방 위한 위생 점검 실시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신학기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관련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5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초·중·고교 급식시설 4983곳, 학교매점 498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723곳 등 총 630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21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5곳, 기타 6곳 등 57곳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학교 1만248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급식 관련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올 상반기 7725곳 중 80개소로 1.0%에서 하반기 6308곳 중 57개소인 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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