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북항 환승센터 공사중지 처분…“건축법 위반 확인”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8-21 14:46:24
높이·층수·연면적 변경에도 허가사항 변경 절차 거치지 않아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북항 환승센터 건립 과정에서 당초 승인된 설계와 다른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당국이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부산 동구청은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21일 공사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축주인 피큐건설㈜은 지난 7월 30일 동구청에 설계변경안을 제출했다. 동구청은 다음 날인 7월 31일 시정명령 및 공사중지에 대한 사전 처분을 통지하고,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북항 환승센터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내용을 반영한 뒤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동구청이 설계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확인한 결과,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달리 기초 지정공사인 파일공사와 일부 골조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이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건축주가 제출한 설계변경안에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연면적 등의 변경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에 필요한 건축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청은 이에 따라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해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주 등 공사 관계자에게 현장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처분으로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설계변경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둘러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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