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리 법률칼럼] 혼인기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재산분할 50%가 인정될까?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 2025-07-17 14:24:24

최나리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대표변호사 

최근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혼인기간 1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산분할 50%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사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기에, 혼인기간이 매우 중요한 사정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과거 진행했던 사건 중 혼인기간이 15년이 지났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아내 90%, 남편 10%로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고, 반대로 혼인기간이 4년밖에 지내지 않았음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아내 40%, 남편 60%으로 판결이 선고된 적도 있었다.

이는 비록 부부공동재산이라는 명칭으로 분할목록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재산이 언제 누구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 특히 그 유지와 증식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다툰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실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후 부부가 함께 한 세월이 적지 않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에서 고려될 뿐이다.

반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 짧은 시간이 지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해당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다.

또한 재산분할은 함께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측면도 있지만 손해배상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기에, 재산분할에 임할 경우 이러한 요소를 적재적소에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사실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2년이 넘도록 재산분할비율에 관하여 수백장을 통하여 다투었는데도, 분할비율에 관하여 판결문에서는 보통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라며 4~6줄 정도로 짧게 써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사안마다 재산분할에서 방점을 찍어야 하는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을 놓치면 기대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유의하여야 한다.

혼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에서 분할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하여 혼인기간이 절대적 평가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혼 사건을 진행할 때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다퉈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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