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재정 정산은 법과 원칙으로, 재정위기는 협력으로 해결해야”기자회견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11-02 14:40:48

인천시 검단구의회 제공.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검단구의회가 검단구와 서해구 간 재정 정산 갈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과 정부·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의회 의원들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은 새로운 자치구 출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발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재정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의회는 먼저 정산금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분구 이전 서구가 검단지역에 집행한 예산은 당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수행한 행정의 결과”라며 “특정 지역의 세출이 세입보다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이 신설 자치구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서해구가 정산 근거로 제시한 인천시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기본 원칙(안)’과 ‘서구-검단구 재정 기본 조정 원칙(안)’에 대해서도 검단지역 전체 세입·세출 차액을 검단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급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정산 금액부터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근거가 확인된 의무는 책임 있게 이행하되 근거가 불분명한 재정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회는 서해구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의회는 “서해구 주민들은 얼마 전까지 같은 서구의 주민이었으며 지금도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이라며 “재정위기는 신속한 지원으로 극복하고 정산 문제는 법적 판단과 객관적 검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양 자치구가 공동 재정위기 대응체계를 적극 가동해 필요한 지원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인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산금 규모보다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법적 근거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정산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채 금액과 지급 시기만 논의한다면 분쟁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양 자치구의 주장과 관련 자료가 충분히 검토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한 만큼 재정 갈등 해소와 안정적인 지방행정 정착을 위한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남원 의장을 비롯한 검단구의회 의원들은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의 재정 분리 원칙과 추진 경과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보다 넓은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라며 “당면한 재정위기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서해구의 정산금 지급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산정 내역 제시 ▲인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정부와 인천시의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 마련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정산금 지급 결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 그리고 두 자치구의 상생을 이끌어낼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며 “67만 검단·서해구 주민의 권익과 공동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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